여권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거나 새로운 여권이 필요하신가요?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여권의 유효기간은 항상 체크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입국 시 최소 6개월 이상의 여권 유효기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권 만료일이 6개월 이내로 남았다면 미리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기준 여권 갱신발급 준비물과 절차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여권 재발급의 기본 이해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재발급에는 다양한 사유가 있지만,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본인 희망에 따라 새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 여권 분실 및 훼손
- 행정기관 착오
여권 재발급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받거나,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권 갱신발급 준비물 (만 18세 이상)
기본 구비 서류
여권 갱신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여권 갱신발급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방문 접수 시 현장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정부24 또는 KB스타뱅킹을 통해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사진 규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된 유효기간 이내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여권 수령 시 천공 처리 후 돌려받게 됩니다.
- 수수료: 여권 종류와 면수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수수료 안내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이 생략됩니다.
미성년자 여권 갱신발급 준비물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 갱신발급 준비물이 성인과 약간 다릅니다.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후견인)이나 2촌 이내의 친족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미성년자 본인의 정보로 작성
- 여권용 사진 1매: 성인과 동일한 규격 요구사항 적용
- 법정대리인 동의서: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작성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서도 가능합니다. 단,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 시 생략 가능합니다.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 확인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권 사진 규격 및 주의사항
여권 사진은 매우 엄격한 규격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여권 사진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진 크기: 가로 3.5cm × 세로 4.5cm
- 머리 길이: 정수리(머리카락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
- 촬영 시기: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 배경: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 테두리 없음
- 포맷: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모자나 머리 장신구 착용 금지) 사진
추가적인 주의사항
-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임의로 보정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은 사용 불가
- 배경을 임의로 지우거나 합성한 사진 제출 불가
-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노출된 사진 접수 불가
-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 사용 불가
온라인 신청 시 여권 사진 파일 요구사항
- 파일 크기: 200KB 이하
- 파일 형식: JPG만 가능
- 권장 크기: 가로 413픽셀, 세로 531픽셀
- 해상도: 300dpi 권장
온라인 vs 방문 신청 비교
온라인 신청
온라인 여권 재발급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국내에서는 정부24나 KB스타뱅킹을 통해, 해외에서는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국내의 경우 각 지역의 여권 사무대행기관(구청, 시청 등)에서, 해외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가능합니다.
여권 수수료 안내
2025년 기준 여권 발급 수수료는 여권 종류와 사증면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복수여권 (10년):
- 58면: 50,000원
- 26면: 47,000원
복수여권 (5년):
- 58면: 42,000원 (만 8세 이상~18세 미만자, 병역미필자, 대체복무자)
- 26면: 39,000원
- 58면: 33,000원 (만 8세 미만자)
- 26면: 30,000원
잔여기간 여권: 25,000원 (분실, 훼손, 사진교체, 개명 등)
단수여권 (1년): 15,000원
기재사항 변경: 5,000원
이 외에도 여권 사실증명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마치며
여권은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신분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다면 미리 갱신하여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세요. 특히 많은 국가에서 입국 시 6개월 이상의 여권 유효기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필요시 미리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 갱신은 온라인이나 방문 모두 가능하지만, 각각의 경우에 필요한 준비물과 절차가 조금씩 다르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갱신발급 준비물을 미리 꼼꼼히 챙겨 불필요한 재방문을 방지하고, 여권 사진은 규격에 맞게 준비하여 신청이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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