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이나 비자 신청 등 다양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여권! 여권 발급을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로 여권사진 규정입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접수 거절이나 재촬영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목차 ]
여권사진 규정 (2025년 기준)
1. 사진 규격
- 크기: 3.5cm × 4.5cm (가로 × 세로)
- 얼굴 크기: 정수리(머리카락 제외)부터 턱까지 3.2cm ~ 3.6cm
- 촬영 시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배경: 균일한 흰색 또는 밝은 회색, 무배경(그림자, 사물, 야외 배경 불가)
- 파일 포맷: JPG/JPEG (온라인 신청 시), 권장 해상도 413×531픽셀
2. 얼굴과 자세
- 정면을 응시, 무표정(입을 다물고 자연스러운 표정)
-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어깨가 비대칭이면 안 됨
- 눈동자는 정면을 바라봐야 하며, 적목현상·컬러렌즈 착용 불가
3. 복장 및 머리 모양
- 두 귀가 노출되어야 하며, 앞머리로 눈썹·눈을 가리면 안 됨
- 흰색 상의, 제복, 군복, 모자, 머플러, 액세서리 착용 불가(종교·의학적 사유 제외)
- 얇은 테의 안경 착용은 가능하나, 색안경·두꺼운 뿔테·렌즈 반사 불가
- 가발은 일상생활에서 항상 착용하는 경우만 허용
4. 사진 품질
- 인화지(유광/무광)에 인화, 깨끗하고 선명해야 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포토샵 등)으로 배경 합성, 얼굴 보정, AI 가공 등 불가
5. 유아(만 7세 이하) 사진
- 성인과 동일 규격, 얼굴 길이 2.3~3.6cm
- 보호자, 장난감, 의자 등이 사진에 노출되면 안 됨
- 3세 이하 영아는 치아가 약간 보여도 무방
여권 발급 신청 안내
1. 신청 방법
- 오프라인: 가까운 구청, 시청, 도청의 여권과 방문
- 온라인: 정부24 등에서 전자여권 재발급 신청 가능(신규 여권은 반드시 직접 방문)
2. 준비물
- 여권용 사진 1매 (위 규정 준수,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등)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여권발급 신청서 (현장에서 작성)
- 수수료 (여권 종류 및 면수에 따라 다름)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신청 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필요
3. 신청 절차
- 방문할 기관 선택(구청, 시청, 도청 등)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사진, 신분증, 기존 여권 등)
- 수수료 납부 후 접수
4. 발급 기간 및 수령
- 일반 여권: 4~7일(근무일 기준) 소요, 본인 직접 수령
- 긴급 여권: 당일 발급 가능(특정 상황, 인천공항 등)
5. 유의사항
-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입국 가능한 국가가 많으니,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온라인 신청 시에도 수령은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함
- 사진 규정 미준수 시 접수 거절 및 재촬영 요구 가능
마치며
여권사진은 규정이 매우 엄격하므로, 촬영 전 사진관에 여권사진임을 반드시 알리고, 규정에 맞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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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준비물도 미리 챙기면, 빠르고 편리하게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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